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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2 2017가합70734
임금
주문

피고는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 근무하면서 피고가 정한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2014. 1. 1.부터 2016. 12. 21.까지 시행된 피고의 보수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4조(용어의 정의)

2. “기본급”이라 함은 직무급과 근속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근속급”이라 함은 재직기간에 따라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6.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과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및 체력단련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5. 8. 19. 개정 전 제13조(수당의 종류) ①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임직원의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를 지급하며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분할 지급한다.

③ 상여금은 매분기 초일로부터 그 분기 말일까지(이하 “지급대상기간”이라 한다) 근무한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기본급 × 근무기간(일수) / 지급대상기간(일수)

1. 신규임용 또는 복직된 자로서 지급대상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한 자

2. 지급대상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하고 휴직하거나 정직된 자

3. 지급대상기간 중 30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4. 근무휴식 중인자 2015. 8. 19. 개정된 제13조(수당의 종류) ①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임직원의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를 지급하며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한다.

③ 상여금 지급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신규임용 또는 복직된 자

2. 휴직하거나 정직된 자

3. 퇴직한 자 [별표 4] 수당의 종류

5. 기술수당 기술사, 박사 (월) 100,000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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