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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6가합1021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이유

1. 기초사실

가. E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에스에이치공사가 시행하는 서울 송파구 F 일대 G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업무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신축분양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 및 그로 인한 수익 분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업용지개발조합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4. 6. 10. D과 사이에 서울 송파구 H(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시행대행계약(이하 ‘제1차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의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 B는 2014. 7. 6. 원고 및 I(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D 또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대행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제1차 시행대행계약이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원고를 속여 이 사건 공동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B가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추진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리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이 사건 공동대행계약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2) 따라서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2억 원 또는 대여금 2억 원의 지급을 선택적으로 구하고,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공동대행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4억 원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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