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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8가합57366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건설업 및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컨설팅, 분양대행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 23. 피고와 사이에 제주시 C 일대에 D 복합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제주시 C, E, F, G 등 총 4,692㎡(1,419평)(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계약은 원고가, H, I 등 총 2,387㎡(722평)(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계약은 피고가 각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전문 제1항 및 제2조 제6항, 이하 ‘이 사건 계약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제반 용역 업무를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다

”는 내용의 개발사업 시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업무로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부지는 원고의 책임 하에 매입완료하기로 한다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 제3조 제2항 제1호)라고 약정하였다.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8. 1. 23. 피고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3억 원을, 2018. 3. 28.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계약조항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을 확보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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