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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7가합2041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재개발ㆍ재건축자문용역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대구 북구 C 외 3필지 소재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6. 1. 16. 설립등기를 마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다. 현재 이 사건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1.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를 피고, 시행대행사를 원고로 하는 B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2006년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시행대행사로 하여 체결하였다가 2008. 10. 24. 해지한 시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D이 투입한 이 사건 사업경비에 관한 권리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D과 원고는 약 10년 전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이 사건 선행계약 및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 따른 의무들을 성실히 이행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6. 8.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대구시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의 파기를 결의하고 위 결의내용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 따른 대행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사업은 중단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 제13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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