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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253030
등록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16. 11.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7. 국가공인(C) 영어회화능력평가시험인 D의 사업권자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지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 사업권자인 ㈜E(이하 ‘갑’이라 한다)(피고를 칭한다, 이하 같다)와 F(A)(이하‘을’이라 한다)(원고를 칭한다, 이하 같다)은 D 영업지사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3조(계약지역의 설정) 1.‘을’은 전라북도 지역 내에서 D 영업지사를 운영한다.

2.‘을’은 계약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며, D와 유사한 평가사업을 병행할 수 없다.

3. ‘갑’은 ‘을’과 사전 협의 없이 계약지역 내에 D 영업지사를 개설할 수 없다.

제4조(영업지사 등록 비용) 1.‘을’은 본 계약과 동시에 영업지사 등록비용으로 1지역구 5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갑’이 지정한 입금계좌로 입금한다.

단 2년 뒤에 계약 해지시 주식투자금으로 지급한 영업지사 등록 비용(5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즉시 ㈜D에서 전액 인수한다.

제6조(계약기간) 1.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단위로 하며 계약의 갱신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로 서면 통보한다.

단 계약 만료시까지 ‘을’의 관할지역 내에 1개 지역당 연간 누적 유료 응시인원이 연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만료일에 해지된다.

단 누적 유료 응시인원이 연 1,000명 이상일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1.‘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14일의 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는 귀책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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