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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9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빌딩 3 층에 있는 D( 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 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 목수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9. 23. 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9월 임금 3,78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69명의 임금 합계 83,525,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진정인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체불 금품 내역, 각 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일용 노무비지급 명세서, 건설 일용 근로자 표준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액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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