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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9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05. 04:55경 업무로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5가 398 종로5가교차로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이화동교차로 방면에서 종로5가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 후 직진금지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위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금지구간에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진행방향 우측 종로4가교차로 방면에서 좌측 동대문교차로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녹색 직진신호에 직진 중인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베스파 124cc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옆문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케 하면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10,256,400원 상당의 위 이륜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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