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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고단2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4. 8. 15. 0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강변북로 잠두봉 지하차도를 서강대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 교통상황을 파악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고 차선주행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YF 소나타 택시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차량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 금액 746,718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고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10km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5. F으로부터 위 쏘렌토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았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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