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고서면 창평현로에 있는 자금성 손짜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창평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SM7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3요추 방출성 골절 등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등에 다발성 좌상을,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골절 등을,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I(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하지 타박상 및 염좌를, 피해자 J(7세)과 피해자 K(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이마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