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5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상황에서 식칼을 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협만 할려는 목적이었고, 달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어찌됐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스스로 피고인의 신분을 경찰에게 밝혀 자수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아가 차를 정차시킨 후 인근 식당에서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과정에 피해자 일행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일행과 몸싸움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식칼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