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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25 2015고합38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4세)의 아들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 사실상 피해자의 며느리였던 자인데, 평소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집안일 등으로 자주 꾸중을 들은 것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3. 19:0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날 아침 피해자가 시킨 일을 피고인이 하지 않았고, 위 D이 귀가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D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며 꾸중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더욱 좋지 않게 되었고, 이후 같은 날 22:00경 귀가한 D과 술을 나눠 마신 후 D이 먼저 잠이 들어 혼자 있게 되자 다음 날 02:00경 전날 피해자로부터 꾸중을 들은 것이 다시 생각 나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갔고, 그 순간 잠이 깬 피해자가 소리치며 피고인을 나무라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위 D이 깨어 자신을 나무랄 것을 염려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욱 화를 내며 자신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함께 침대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분 동안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압박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최초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상처 부위 사건 첨부 건), 피의자 상처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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