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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8 2015고단2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07:25경 동해시 C빌딩 5층 508호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빌딩 5층에 있는 원룸들의 문을 발로 걷어차고 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제지를 받자, 오른쪽 발뒤꿈치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F에게 “너 씹새끼야, 너 때문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경위와 F 경사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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