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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12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22:11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영업을 마치고 복귀하는 택시 기사와 승차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택시 기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와 순경 E이 위 택시를 돌려보내고 피고인에게 다른 택시를 이용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고, 양손으로 이를 말리던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을 하고, 머리로 가슴을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와 E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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