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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18 2015고정2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16: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집에 찾아가, 자신이 작년 마을 진입로 공사를 하던 포크레인 기사와 싸운 광경을 보았던 같은 마을 이장인 위 C이 신고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화가 나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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