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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나6120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6. 30. 피고의 남편인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집안에 문제가 발생하여 급하게 가정에 사용하여야 하니 3,000만 원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원고는 2007. 10.경 및 2007. 11.경 이미 피고 및 B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적도 있었고, 피고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가정에 필요한 돈이라며 B이 아닌 자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2008. 6. 30. 피고 명의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 및 B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고, 이자 1,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리금 합계 4,500만 원(원금 3,000만 원 이자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2008. 6. 30.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B은 2008. 6. 30.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되 이자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는 평소 위 농협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생활비 등을 지출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제출명령 결과, 당심 법원의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 명의의 위 계좌에 2008. 6. 30. 3,000만 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1,000만 원이 출금되었으며, 2008. 7. 3. E에게 1,500만 원이 송금되었는데 이는 모두 B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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