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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4나463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의 마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마.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 옥탑의 다세대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이 신축되어 2009. 2. 17.경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권등기가 각 마쳐졌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2009. 2. 17.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9. 4. 23. 접수 제21576호로 2009. 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구분건물은 C이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보관관리하고 있던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후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제1심 법원의 중부세무서장, 서대문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별다른 소득활동을 한 바 없음에도 2004.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총 94,521,810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이에 반하여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운영하는 등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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