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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4가단2240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4. 피고 E의 공인중개 보조자인 소외 F을 통하여 피고 B와 김해시 G 지상 연립주택 중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5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2012. 8. 3.부터 2014. 8. 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5. 7. 25.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로, 공인중개사인 피고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의뢰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에도 피고 C가 피고 B를 대신하여 참석하였다.

한편,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E와 부동산 중개사고발생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E 및 피고 B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과 8월분 월차임과 전기료 등 총 70,320,000원을 지급하였고(2012. 7. 12. 30만 원, 2012. 7. 25. 695만 원, 2012. 8. 3. 63,070,000원 각 송금), 2012년 9월, 10월분 월차임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연립주택이 건립된 부지에 관하여는 2011. 3. 25.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연립주택에 관하여는 2012. 6. 5. 피고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연립주택 및 그 부지를 ‘이 사건 연립주택 및 부지’라 한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인 2012. 11. 20. 이 사건 연립주택 및 부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 D는 소외 H에게 위 부동산 전체를 매도하였고, 2012. 11. 21. H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바. H은 이 사건 연립주택의 내부에 '위 연립주택의 소유자가 피고 D에서 H으로 변경되었고, 임대차계약은 승계되었으며, 2012. 11. 20.부터 월차임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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