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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가합5019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25. 김포시 B, C 각 대지 이후 위 B 대지는 B, G, H 각 대지로, C 대지는 C, I, J 대지로 각 분할되었다.

상에 있는 집합건물인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중 제에이동 제1층 제109호에 관하여 2007. 6.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당시 이 사건 연립주택의 부지인 위 D 각 대지에 관하여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등재되지 않은 채 이 사건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등기가 마쳐져 있었기 때문에, 원고도 이 사건 연립주택 제109호를 매수하면서 위 D 각 대지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내역과 같이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9. 10. 6. 이 사건 대지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연립주택 제109호에 관하여만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2. 1. 27.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F가 2012. 9. 26. 이 사건 연립주택 제109호를 매수하여, 2012. 10. 9.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후 F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관련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38409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F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연립주택 제109호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연립주택 제109호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권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F의 청구를 인용하여 그 판결이 201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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