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2. 서울 중구 B 대 10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종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위 종전건물을 철거하고 2009. 11. 13. 건축허가를 받아 2010. 2. 24. 이 사건 토지 위에 2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13. 1.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2. 26. C에게 2010. 2. 28.자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14억 원)를 마쳐주면서, 환매대금을 3억 6,300만 원, 환매기간을 2014. 8. 29.까지, 환매권자를 원고로 하는 환매특약의 부기등기도 함께 마쳤다.
그리고 같은 날 C에게 ‘품목: 건물양도, 공급가액: 14억 원’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3. 25.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17억 원)를 마쳐주었는데,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환매특약의 부기등기가 환매권 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됨과 동시에, C로부터 D 앞으로 2014.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17억 원)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건물 매매와 관련하여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0,000,000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7,700,5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고, D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56,2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영등포세무서장은 2015. 2. 25.경부터 2015. 7. 10.경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일괄하여 매도하였음에도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