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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356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제시 C 양계사 1동 및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12. 7.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1. 11. 11. 피고 앞으로 2011. 9.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거래가액 4,000만 원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2014. 3. 14. D 앞으로 2014.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거래가액 2,500만 원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차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에는 ‘피고는 부동산 사용료를 매년 3백만원씩 지불한다’, ‘피고는 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처분 및 대여시 원고와 협의한다’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D 앞으로 이 사건 제2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제2차 소유권이전등기의 거래가액인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고 다만 명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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