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 10. 2. 서울 중구 B 대 101.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98. 9.경 2층 규모의 목조 주택인 위 건물 일부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였다가, 위 건물을 철거하고 2009. 11. 23.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2층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1층 48.66㎡, 2층 33.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2. 24.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 1.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2. 26. C에게 2010. 2. 28.자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14억 원)를 마쳐주면서 같은 날 환매대금 363,000,000원, 환매기간 2014. 8. 29.까지, 환매권자를 원고로 하는 환매특약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14. 3. 25. D에게 2014.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17억 원)를 마쳐주었는데,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환매특약의 부기등기가 환매권 포기를 이유로 말소되었고, 2014.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17억 원)가 마쳐졌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D에게 각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22,056,730원(이 사건 건물 7,700,500원, 이 사건 토지 14,356,2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2015. 2. 25.부터 2015. 7. 10.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수정신고를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D에게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2015. 6. 30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