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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7. 18. 선고 2018구합77777 판결
원고가 실제 양도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8-서-797,798(2018.06.21)

제목

원고가 실제 양도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토지와 건물을 양수자에게 일괄매도 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건물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가 다시 양수자에게 이전한 것으로 등기하고, 세금계산서를 제3자에게 발행한 것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77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5. 16.

판결선고

2019. 7.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OO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2. 서울 중구 ㅇㅇ동 ㅇㅇ 대 10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종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위 종전건물을 철거하고 2009. 11. 13. 건축허가를 받아 2010. 2. 24. 이 사건 토지 위에 2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13. 1.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2. 26. ㅇㅇㅇ에게 2010. 2. 28.자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14억 원)를 마쳐주면서, 환매대금을 3억 6,300만 원, 환매기간을 2014. 8. 29.까지, 환매권자를 원고로 하는 환매특약의 부기등기도 함께 마쳤다. 그리고 같은 날 ㅇㅇㅇ에게 '품목: 건물양도, 공급가액: 14억 원'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3. 25. ㅁㅁㅁ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17억 원)를 마쳐주었는데,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환매특약의 부기등기가 환매권 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됨과 동시에, ㅇㅇㅇ로부터 ㅁㅁㅁ 앞으로 2014.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17억 원)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ㅇㅇㅇ에 대한 이 사건 건물 매매와 관련하여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0,000,000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7,700,500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고, ㅁㅁㅁ에대한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56,2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ㅇㅇㅇ세무서장은 2015. 2. 25.경부터 2015. 7. 10.경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ㅁㅁㅁ에게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일괄하여 매도하였음에도 ㅇㅇㅇ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수정신고를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ㅁㅁㅁ에게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2015. 6. 30.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수정신고금액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41,301,868원(가산세 포함)이었는데, 2015. 8. 11. ㅇㅇㅇ세무서장이 일부 금액을 감액 경정ㆍ고지하였다1)].

바. 피고는 ㅇ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7. 12. 20. 원고에게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8,000,00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304,210원(가산세 7,243,858원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2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12호증, 을 제1, 2, 8,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주장의 요지

원고는 종전에 2010. 2. 28.자로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실제로 ㅇㅇㅇ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것일 뿐, ㅇㅇㅇ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바 없고, 이를 통해 조세를 회피할 목적도 전혀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ㅁㅁㅁ에게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일괄하여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ㅅㅅㅅ, ㄱㄱㄱ, ㅇㅇㅇ의 관여 경위

가) 원고와 ㅅㅅㅅ, ㄱㄱㄱ, ㅇㅇㅇ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9. 8. 20.자 합의서 및 동의서(갑 제26호증)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에게, ㄱㄱㄱ는 2010. 3. 5.에 1억 원을, ㅅㅅㅅ는 2011. 5. 12.에 2억6,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ㅅㅅㅅ, ㄱㄱㄱ는 2013. 8. 20. ㅇㅇㅇ에게 '원고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려고 하였던 ㄱㄱㄱ, ㅅㅅㅅ는 기 투입한 ㄱㄱㄱ 1억 원, ㅅㅅㅅ 2억 6,300만 원을 ㅇㅇㅇ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시 돌려받는 조건으로 상기 사업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3. ㅁㅁㅁ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3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되, 계약금 3억 4,000만 원은 같은 날, 중도금 6억 8,000만 원은 2014. 1. 28., 잔금 23억 8,000만 원은 2014. 3. 18. 각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ㅁㅁㅁ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매도인을 원고, 매수인을 ㅁㅁㅁ, 매매대금을 17억 원으로 하는 2014. 1. 29.자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의 2)가 다시 작성되었고, ②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매도인을 ㅇㅇㅇ, 매수인을 ㅁㅁㅁ, 매매대금을 17억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2014. 1. 29.자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의 1)가 다시 작성되었다. 위 각 2014. 1. 29.자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1억 7,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3억 4,000만 원은 2014. 2. 28.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1억 9,000만 원은 2014. 3. 25. 지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그에 앞서 2013. 12. 26.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도인을 원고, 매수인을 ㅇㅇㅇ, 매매대금을 14억 원(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2억 6,300만 원은 2011. 2. 28. 지불, 잔금 10억 3,700만 원은 2014. 8. 20. 지불,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2010. 2. 28.자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 원고가 2013. 12. 26.경 ㅇㅇㅇ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체결일을 2010. 2. 28.로 소급하여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작성되었고, 그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ㅇ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거래 구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마) 원고는 2014. 3. 25. ㅁㅁㅁ로부터 잔금으로 액면금 24억 원인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ㅁㅁㅁ에게 2,000만 원을 거슬러 줌으로써, 매매대금 34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바) ㅁㅁㅁ의 대리인인 김ㅇㅇ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수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2014. 1. 28. 중도금 지급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ㅇㅇㅇ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원고 측의 요구로 매매대금을 토지 17억 원, 건물 17억 원으로 정하였다.

○ 건물 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매수자 측에 동의 및 사전 양해는 전혀 없었다.

○ 최초 매매계약 시 ㅇㅇㅇ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으며, 매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ㅇㅇㅇ의 위임을 받은 원고가 처리하였다. 잔금 지급 당시에도 원고와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인 ㅅㅅㅅ가 참석하였다.

3) 매매대금 34억 원의 사용내역

원고가 ㅁㅁㅁ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34억 원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그 중 액면금 2억 6,300만 원, 1억 원, 3억 원인 자기앞수표의 뒷면에는 ㅇㅇㅇ와 ㅅㅅㅅ의 서명이 각 기재되어 있고, 액면금 3억 5,000만 원인 자기앞수표의 뒷면에는 ㅅㅅ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4) 취득세 납부, 부가가치세의 환급 등

가) ㅅㅅㅅ는 1992년경부터 원고의 세금 문제를 처리해 주다가 친분을 쌓은 후 원고와 함께 여러 건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주도하였다.

나) ㅅㅅㅅ는 2013. 12. 26.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 사건 건물 취득에 따른 ㅇㅇㅇ의 취득세를 대신 납부하였고, 원고와 ㅇㅇㅇ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이들을 대신하여 과세관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 ㅅㅅㅅ는 2013. 12. 26. 자신을 세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이라고 표시하여 ㅇㅇㅇ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임대업)을 하고, 2013. 12. 31.경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수령한 다음, 과세관청에 원고의 201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ㅇㅇㅇ의 201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ㅇㅇㅇ로부터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받아 ㅇㅇㅇ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환급받게 된 부가가치세 1억 4,000만 원을 직접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그런데 ㅇㅇㅇ는 이 사건 건물을 ㅁㅁㅁ에게 매도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ㅇㅇㅇ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합계 약 600만 원에 불과하다.

마) 한편, 원고는 ㅇㅇㅇ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주식회사 커핀ㄷㄷㄷㄷ'로부터 매월 원고의 딸인 김ㅁㅁ의 은행계좌로 임대료를 지급받았고, 2014. 4. 24. 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5)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가) 조세범칙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

○ ㅁㅁㅁ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3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ㅇㅇㅇ에게 이전한 경위

- ㅅㅅㅅ가 하자는 대로 한 것이다. 1997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 매도하려고 하였는데, 매도가 안 되던 차에 ㅅㅅㅅ가 중저가 호텔을 지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자며 재개발사업을 권유하였다. 재개발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자, ㅅㅅㅅ의 권유에 따라 이를 매도하기로 하고, 2013. 12. 13. ㅅㅅㅅ가 소개한 ㅁㅁㅁ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34억 원에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ㅅㅅㅅ가 그동안 재개발사업에 들어간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양도소득세는 ㅅㅅㅅ가 알아서 납부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 ㅇㅇㅇ는 잘 모르고, ㅅㅅㅅ가 ㅇㅇㅇ의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명의 이전을 요구하였다.

○ ㄱㄱㄱ가 계약금 1억 원을, ㅅㅅㅅ가 중도금 2억 6,3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ㅇㅇㅇ만 기재되어 있는 이유

- ㅅㅅㅅ 등 3인과 작성한 매매계약서 원본은 폐기하여 없다. 재개발사업 명목으로 2010. 3. 5. 1억 원, 2011. 5. 12. 2억 6,300만 원을 수령하였기에 구두로 본 계약 내용을 승낙한 후 추후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작성한 시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ㅇㅇㅇ와 작성한 계약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급하여 새로 작성한 것이다.

○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임차인인 '주식회사 커핀그루나루'로부터 임대료를 계속 수수한 경위와 2014. 4. 24.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경위

- ㅇㅇㅇ가 실소유자가 아니며, 본인이 건물을 명도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 원고가 ㅁㅁㅁ로부터 34억 원을 받은 후 ㅇㅇㅇ와 대금을 정산한 내용

- 원고에게 본 거래 이전에 약 100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ㅅㅅㅅ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ㅇㅇㅇ 명의로 이전하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알아서 납부하고 원고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 ㅇㅇㅇ에게 지급한 돈은 없다.

○ 원고가 대금 정산의 근거로 과세관청에 3억 원의 수표 사본과 3억 5,000만 원의 수표 사본을 제출한 경위

- 원고는 고령이고 지병이 있어 ㅅㅅㅅ가 알려주는 대로 수표를 발행하였을 뿐이고, 과세관청에 제출한 소명자료는 모두 ㅅㅅㅅ가 작성한 것이다.

○ ㅇㅇㅇ 앞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명의신탁인지 여부

-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이 맞다. 세금 부분은 자세히 알지 못하였지만 이 사건 건물 양도에 대한 세금은 ㅅㅅㅅ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듣고 건물 명의를 ㅇㅇㅇ로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후회가 크고 ㅅㅅㅅ는 자금이 없는 사람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없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나) 조세범칙조사 및 경찰조사 당시 ㅅㅅㅅ의 참고인 진술

○ 원고는 본인이 진행한 아산온양 아파트 사업의 투자자로 알게 되어 30년 이상 알고 지냈고, 10년 전부터는 세무사와 연결하여 원고의 소득세 등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ㅇㅇㅇ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30년 이상 알아 왔고, ㄱㄱㄱ는 오랜 고향 친구이다.

○ 원고는 본인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경락받았다. 지상건물이 멸실된 후 본인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진행하였고, 본인이 건설사 대표인 민ㅇㅇ(사망)에게 12억 원의 채권이 있어 신축공사를 민ㅇㅇ에게 맡기고 공사비용은 본인이 가진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착공신고서에 기재된 설계비 300만 원, 공사도급금액 9,000만 원은 임의로 기재한 것이고, 신축비용은 민ㅇㅇ이 밝히지 않아서 알 수 없으며, 실제로 원고나 본인이 공사비용을 지급한 것은 없다.

○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팔지 못하고 있어서 소규모 호텔을 지어 팔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업과 관련하여 민ㅇㅇ이 500억 원 정도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본인이 대출비용 등으로 12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민ㅇㅇ에게 빌려 주었으며,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12억 원이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민ㅇㅇ이 본인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이다.

○ 2010. 2. 28.경 ㅅㅅㅅ 등 3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위 연대보증에 대한 담보로 매매대금을 14억 원으로 정하였고, 나중에 위 부동산이 팔리면 본인이 14억 원을 회수하려고 하였다. 본인이 아산온양 아파트 사업을 할 때 ㅇㅇㅇ에게 3억 원을 투자받았다가 IMF로 사업이 무산되어 3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 부동산을 팔아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위 매매계약서에 ㅇㅇㅇ의 이름을 넣었다. ㅇㅇㅇ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ㅇㅇㅇ의 위임을 받아 매매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였다.

○ 2010. 2. 28.경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잔금지급기일이 남아 있었어도 지급 여력이 없었고, 매수인이 나타났을 때 처분해야 원고에게도 좋고 해서, 일단 ㅇㅇㅇ에게 환매조건부 특약을 걸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ㅅㅅㅅ 등 3인의 명의로 작성한 계약서를 ㅇㅇㅇ 명의로 다시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 ㅇㅇㅇ가 자신의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 명의자로 남기를 원했고, ㄱㄱㄱ는 투자한 1억 원을 추후 지급받기로 하고 포기하였으며, 본인은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포기하였다.

○ ㅇㅇㅇ가 아산온양 아파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본인에게 투자한 3억 원은 ㅇㅇㅇ가 △△△에게 빌린 돈이어서 본인이 미안한 마음에 2014. 3. 25. △△△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ㅇㅇㅇ에 대한 3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 2014. 3. 25. 원고에게 지급한 3억 5,000만 원은 고성군 토지 매입 관련 미지급 잔금을 지급한 것이다.

○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후 그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부담하기로 ㅇㅇㅇ에게 구두상 약속하였지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ㅇㅇㅇ의 자금사정을 알기 때문에 체납되리라 예상했다.

다) 관련 항고소송(서울행정법원 2017구합00000호)에서의 ㅅㅅㅅ의 법정 진술

○ ㅅㅅㅅ 등 3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만을 매수한 이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팔아야 하기 때문에 건물을 확보하여 나중에 제3자에게 매도할 때 시행에 들어간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이다. 본인과 ㄱㄱㄱ는 2013. 8. 20. 소공동 재정비사업을 포기하고 원고와의 매매계약 및 ㅇㅇㅇ와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ㅇㅇㅇ는 단독 주체로 남아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3. 12.경 사업을 포기하였다.

○ 원고는 2004년경 본인이 사기당한 매몰비용 12억 원을 연대보증하여 본인에게 12억 원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입장이었다. 원고가 본인에게 1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 부터 이를 받기 위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14억 원으로 정하였다.

○ 중도금 2억 6,3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서 ㅇㅇㅇ의 취득세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본인이 부담하였다.

○ 원고로부터 받은 6억 6,300만 원 수표 중 2억 6,300만 원은 본인이 ㅇㅇㅇ로부터 받을 중도금에 충당하였고, ㄱㄱㄱ가 받아야 할 계약금 1억 원도 본인이 ㄱㄱㄱ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본인이 받았으며, 나머지 3억 원은 ㅇㅇㅇ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라) 경찰조사 당시 ㅇㅇㅇ의 참고인 진술

○ 1997~1998년 ㅅㅅㅅ가 아산온양에 아파트를 건설할 때 △△△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투자를 하였는데, 회수하지 못하였다. 위 3억 원의 채권, 채무와 관련된 계약서나 금융자료는 없다. 그 후 ㅅㅅㅅ가 원고 소유의 소공동 부지에 호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을 회수해 주겠다고 하여 2010. 2. 28. 이 사건 건물의 공동매수인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 ㅅㅅㅅ로부터 받을 3억 원에 대한 담보로 ㅅㅅㅅ의 제안에 따라 본인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일 뿐, 본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매수할 능력은 없었다. 이 사건 건물매수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대납하였고, 취득세도 본인이 납부하지 않았다. ㅅㅅㅅ에게 본인의 도장과 필요한 서류 등을 주고 위임을 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매매 경위는 알지 못한다.

○ 이 사건 건물을 ㅁㅁㅁ에게 매도한 후 본인이 ㅅㅅㅅ에게 받아야 할 투자회수금 3억 원을 돌려받기는 했는데, 실물은 구경도 못하였고, 본인이 투자한 3억 원이 이종복에게 빌린 것이어서 ㅅㅅㅅ이 바로 △△△에게 3억 원을 주었다. 당시 본인은 개입하지 않겠다고 빠지고 ㅅㅅㅅ와 △△△이 알아서 3억 원을 처리하였다.

6) 그 밖의 사실관계

가) 원고가 2011. 5. 12. ㅅㅅㅅ로부터 지급받은 2억 6,300만 원과 관련하여, 2011. 5. 12. ㅅㅅㅅ의 은행계좌에서 2억 6,300만 원이 출금되기 직전에 동일한 금액이 위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이에 대한 입금전표 중 '보내시는 분'(입금의뢰인)란에는'ㄹㄹㄹ', '대리인'란에는 원고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고, 위 입금에 사용된 합계 2억 6,3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2매의 뒷면에는 '원고(ㄹㄹㄹ)'라고 기재되어 있다. ㄹㄹㄹ는 주식회사 ㅇㅇ마트의 직원인데, 주식회사 ㅇㅇ마트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원고의 아들이 위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자이다.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ㅅㅅㅅ의 소개로 ㄹㄹㄹ가 원고의 처남이 운영하는 가구공장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ㄹㄹㄹ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22.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강원고성군 소재 토지를 경락받은 다음, 2010. 5. 13.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법무사 ㅎㅎㅎ 앞으로 2010. 5. 1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ㄴㄴㄴ은 ㅎㅎㅎ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받아 2017. 1. 18. 가등기의 이전등기, 2017. 1. 1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각 마쳤다. ㅎㅎㅎ는 원고와 그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ㅇㅇ디앤씨의 대표이사, ㄴㄴㄴ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 ㅅㅅㅅ는 위 회사의 감사로 각 등재되어있다.

다) 한편, 법무사 ㅎㅎㅎ는 '당초 계약서(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10. 2. 28.자 종전 매매계약서)에 매수자가 ㅅㅅㅅ 외 2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추후 조건 변경으로 등기가 불가능하여 매도자를 원고, 매수자를 ㅇㅇㅇ로 하여 다시 계약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도록 ㅅㅅㅅ에게 요구하였고, 재계약서에 따라 2013. 12. 26.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원 계약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본인이 찢어 버렸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29호증)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주임검사로부터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9, 10, 16, 19, 26, 27, 29, 32 내지 37, 39, 40, 43호증, 을 제4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본래의 거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당해 거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당사자의 행위 또는 외부적 요인 등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로 보고 이를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ㅇㅇㅇ에게, ㅇㅇㅇ가 ㅁㅁㅁ에게 이 사건 건물을 각 매도한 행위는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가장행위 또는 가공거래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그 실질에 맞게 거래를 재구성하여 원고가 ㅁㅁㅁ에게 이 사건 건물을 직접 매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와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2010. 2. 28. ㅅㅅㅅ, ㄱㄱㄱ, ㅇㅇㅇ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다음, ㅅㅅㅅ와 ㅁㅁㅁ의 탈퇴로 ㅇㅇㅇ만 남은 상태에서 잔금지급기일(2014. 8. 20.)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ㅇㅇㅇ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잔금 지급 능력이 없는 ㅅㅅㅅ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만 잔금 10억 3,700만 원의 지급기한을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0. 2. 28.로부터 약 4년 6개월 뒤로 정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건물의 착공신고서에 공사도급금액이 9,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에 원고가 공사대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으므로(ㅅㅅㅅ의 공사업자 민ㅇㅇ에 대한 채권과 민ㅇㅇ의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가 진행되었다), ㅅㅅㅅ 등이 그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14억 원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ㅅㅅㅅ와 ㄱㄱㄱ가 추후 ㅇㅇㅇ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때 이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소공동 정비사업에서 탈퇴하고 자력이 없는 ㅇㅇㅇ만 홀로 남아 위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ㅇㅇㅇ가 실제로 위 정비사업에 관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는 점, ④ 조세범칙조사 당시에 원고가 한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ㄱㄱㄱ, ㅅㅅㅅ로부터 지급받은 3억 6,300만 원은 매매대금이 아니라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금원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2011. 5. 12.ㅅㅅㅅ로부터 지급받은 2억 6,300만 원과 관련하여, 2011. 5. 12. ㅅㅅㅅ의 은행계좌에서 2억 6,300만 원이 출금되기 직전에 동일한 금액이 위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이에

대한 입금전표 중 '보내시는 분'(입금의뢰인)란에는 'ㄹㄹㄹ', '대리인'란에는 원고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고, 위 입금에 사용된 합계 2억 6,3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2매의 뒷면에는 '원고(ㄹㄹㄹ)'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위 2억 6,300만 원의 출처가 원고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⑥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ㅅㅅㅅ, ㅇㅇㅇ의 각 진술 및 ㅎㅎㅎ가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원고와 이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0. 2. 28. ㅅㅅㅅ, ㄱㄱㄱ, ㅇㅇㅇ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그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여 원고가 ㅇㅇㅇ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ㅇㅇㅇ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ㅁㅁㅁ에게 이를 다시 매도함으로써 ㅇㅇㅇ에게 약 6,000만 원 상당의 취득세, 약 3,900만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약 1억5,4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잔금 10억 3,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ㅇㅇㅇ 등으로서는 원고와 기존에 체결하였다는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고가 직접 ㅁㅁㅁ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게 하되, 자신들이 투입한 비용 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위와 같은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라 할 것이다.

다) ㅇㅇㅇ는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자력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건물 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으며(자력이 없는 ㅇㅇㅇ가 약 17년 전에 빌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ㅅㅅㅅ로 하여금 자신이 받아야 할 3억 원 전부를 이종복에게 곧바로 지급하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건물의 매매과정에 관여한 바도 없다. 구체적으로, ① ㅁㅁㅁ의 대리인인 김ㅇㅇ는 '매매계약 당시 ㅇㅇㅇ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으며, 매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ㅇㅇㅇ의 위임을 받은 원고가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② ㅇㅇㅇ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았고, 임대차보증금 역시 원고가 임차인에게 지급하였으며, ③ 이 사건 건물의 매매와 관련된 세금 문제 역시 ㅇㅇㅇ가 아닌 ㅅㅅㅅ가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 ㅇㅇㅇ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ㅅㅅㅅ가 대납하였고, 나머지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라) ㅁㅁㅁ가 지급한 매매대금의 거의 대부분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ㅇㅇㅇ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1억 4,000만 원도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오던 원고와 ㅅㅅㅅ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금 문제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였고, ㅇㅇㅇ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원고는 조세범칙조사 당시'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이 맞다. ㅇㅇㅇ가 실소유자가 아니다. ㅅㅅㅅ가 하자는 대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ㅅㅅㅅ는 처음부터 원고가 ㅁㅁㅁ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목적 아래 의도적으로 원고가 ㅇㅇㅇ에게,ㅇㅇㅇ가 ㅁㅁㅁ에게 이 사건 건물을 각 매도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가 2013. 12. 13. ㅁㅁㅁ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3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원고가 ㅇㅇㅇ에게, ㅇㅇㅇ가 ㅁㅁㅁ에게 이 사건 건물을 각 매도하는 형식을 취한 결과, 원고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4억 원 이상 감소하였다(ㅇㅇㅇ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까지 감안하면, 약 3억7,500만 원 정도 감소하였다). 원고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동일하나, ㅇㅇㅇ가 이사건 건물 취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받는 한편(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절차를 거쳐 환급금 1억 4,000만 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건물 매도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약 1억 5,4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조치와 형사처벌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고, 법원이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처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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