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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7가단516197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6. 자궁선근증 병력이 있는 여성으로, 생리통이 심해지고 생리양이 늘었으며 생리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증상으로 피고 B이 운영하는 E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 C은 2016. 1. 6.과 2016. 4. 9. 원고에게 골반초음파를 시행하여 자궁이 전굴되어 있고 자궁크기가 10.6cm × 9.7cm × 9.2cm 로 커져 있고, 자궁 후벽에 심한 자궁선근증이 있으며, 방광과 자궁의 유착이 의심된다고 진단하고, 원고에게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술을 권유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5. 피고 병원에서 피고 C으로부터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술, 유착박리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수술 당시 원고는 방광이 자궁과 심하게 유착되어 있고, 자궁 후벽과 양측부속기과 직장이 유착되어 있었다.

피고 C은 유착박리술을 시행한 후 전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고, 방광에 배액관을 삽입하여 색소 주입으로 방광이 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술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4. 27.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원고는 수술 이후 2016. 5. 6.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간헐적으로 왼쪽 옆구리가 많이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C은 증상이 지속되면 다시 내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2016. 5. 2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지난 주말에 오른쪽 옆구리가 심하게 아팠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C은 양쪽 옆구리가 번갈아가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으로 봐서 요관 손상 등의 상황보다는 유착박리와 연관된 상황으로 판단하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고 4주 후로 외래진료를 예약하였다.

원고는 2016. 6. 25.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옆구리쪽 불편한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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