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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6 2013노438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낚시터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와 부부이고, 별거 중이라고 하면서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원심 증인 F에 의하여 이 사건 낚시터에서 눈을 치우는 것 등이 목격되기도 한 점 등에서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F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F은 2013년 1~2월경 이 사건 낚시터에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갔으면서도 피고인은 통틀어 3회 정도만 보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카운터를 보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하고 있는 점, 경찰관 G의 원심 법정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의 전문을 진술한 부분은 증거능력을 갖는다고 하기 어렵고,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명의자로서 책임져야 하는 줄 알고 그와 같이 진술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와 함께 이 사건 낚시터 영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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