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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1.25 2011고단1177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평택시 C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였으나, 점포 매출이 부진하여 위 건물 관리인인 D에게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되고, 인테리어 비용 부담 문제로 D와 분쟁이 생기자, D를 상대로 허위로 형사 고소를 하여 우위를 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8. 위 C 매장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는 2011. 2. 초순경 ‘상가 맞은 편 패션단지를 롯데에서 인수하여 곧 오픈하니, 상가 매장을 임대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상가 주차장 진입로와 회전 출구 등을 만들어주겠다, 브랜드 유치비용으로 4,000만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나, 이후 롯데에서 건물을 인수하지도 않았고, 브랜드 유치비와 인테리어 시설비도 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상가를 관리하던 D는 E을 통하여 피고인을 의류 사업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본사 직영 의류대리점을 입점시켜줄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본사 직영 의류대리점을 유치하는 경우 브랜드 유치비용으로 브랜드당 1,000만원의 유치비를 주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본사 직영 대리점을 유치하지 못하여 자신이 직접 의류 판매대리점을 운영하게 되면서 D와 본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바, D가 그 과정에서 맞은 편 상가를 롯데가 인수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도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본사 직영 대리점을 유치하기 위하여 시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 C 주변 상황을 D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D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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