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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4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카드 및 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8.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1개 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에 동의한 다음, 2012. 5. 11. ‘ 동대문 동부 새마을 금고 ’에서 개설한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B) 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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