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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07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3. 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새마을 금고 계좌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예금 계좌에 타인이 입금한 금원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영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4.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B 아파트 106동 604호에서 위 새마을 금고 계좌에 피해자 D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 범행에 기망당하여 송금한 76만 원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자신의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위해 텔레뱅킹으로 앤알 캐피탈 대부( 주 )에 165,127원을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59,048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문자 메세지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새마을 금고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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