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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6 2013노3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와 다투다가 이마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고 휘두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와 F, G의 각 법정진술, 피해사진 등, 상해진단서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유죄이유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 G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고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위와 과정, 즉 피고인이 게임을 하던 기계에 G이 동전을 넣고 새로 게임을 시작하였는데도 피고인이 다시 같은 기계에서 게임을 하려고 하자, 이를 지적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시비가 일어나 다툼이 시작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잠시 뒤 G도 따라 나오면서 피해자가 벽돌을 주워 주머니에 넣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때리며 싸우다가 벽돌을 꺼내어 휘둘러 피해자의 손에 부딪쳤고, 이를 본 G과 밖에서 싸움을 구경하던 F이 피고인으로부터 벽돌을 빼앗은 사실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 G이 함께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때렸으면서도 서로 말을 맞추어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하나, F, G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와 오락실에서 얼굴만 알던 사이로 어느 한 편을 음해할 이유가 없고, 경찰에 싸움을 신고한 N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대일로 싸웠고 다른 사람들은 옆에 있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경찰에서 처음으로 진술할 당시에는 F,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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