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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노21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줘서 당시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주차장 바닥에 있던 시멘트조각을 들었는데, 피해자와 밀치고 떠밀리는 과정에서 시멘트조각 모서리 부분이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힌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기 위하여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를 내리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배우자와 다투다가 배우자를 때리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을 말린 사실,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을 폭행한다고 생각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고, 근처에 있는 가로 20cm, 세로 15cm, 두께 4cm 정도 크기의 시멘트 재질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보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반면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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