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0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676-5에 있는 통일로 상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차량이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주행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910,11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