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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3가합66503
공사대금 등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1.부터 피고 A, B는 2013. 9. 11.까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건축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2. 7. 9. 피고 A으로부터 포천시 E 외 토지 상에 다가구 주택 2동을 건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700,000,000원에 수급하고, 공사대금은 사용승인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는 원고에게 피고 A이 위 공사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목적을 다가구 주택 2동에서 단독주택 1동을 짓는 것으로 변경하고(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공사대금을 3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여 피고 A은 2012. 12. 31. 포천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3. 2. 7.경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대금 중 12,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37,700,000원(350,000,000원 - 1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물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 항변의 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피고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었다가 소정의 기간 내에 위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즉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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