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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14 2012노102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교란하고, 수사력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게 하는 한편, 피무고자들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무고하게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진 공무원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제기한 민원이 뜻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는 방법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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