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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1 2012노8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고교사의 점)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이 알몸인 상태로 피고인을 찾아와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그대로 믿고 고소하겠다는 B에게 조언해 준 바 있을 뿐 B이 강간당한 바 없음에도 B으로 하여금 C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허위 고소를 하도록 교사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의심되는 B, C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국방부 소유 토지를 불하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고,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게 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교란하고 피무고자인 C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 그 각 범행의 경위, 범행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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