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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78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교란하고, 수사력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게 하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동종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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