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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노3083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하고 피무고자들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허위고소의 내용도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을 성폭행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약 4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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