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하고 피무고자들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허위고소의 내용도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을 성폭행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약 4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