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260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인도피교사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