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8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씨 D을 중시조로 하여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D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당초 토지 2000. 2. 24. 분할 및 지목 변경 후 2008. 12. 1. 분할 및 지목 변경 후 E 과수원 5008㎡ E 과수원 4653㎡ E 대 200㎡ F 과수원 4453㎡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천안시 서북구 E 과수원 5008㎡는 다음과 같이 순차 분할되었다
(이하 각 토지를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다.
원고는 1966. 12. 31. 분할 전 E 과수원 5008㎡를 종원인 G, H, I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그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서는 2000. 2.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지상의 창고 142㎡,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지상의 화장실 2㎡, 별지 도면 표시 6, 7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담장, 12,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담장을 각 설치하여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하 위 창고와 화장실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각 담장까지 통틀어 ‘이 사건 건물 등’이라고 한다). 마.
원고의 규약에 따르면, 원고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1월 시제, 즉 11월 첫 번째 토요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5. 11. 7. 개최된 원고의 정기총회에서 J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요청한 후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가지번호 포함), 한국국토정보공사 천안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