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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2.19 2014가단5431
통행방해금지
주문

1. 가.

피고는 충북 영동군 C 임야 91,967㎡ 중 별지

1. 도면 표시 4, 5, 19, 20, 22, 4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소유관계 1) 피고는 충북 영동군 C 임야 91,967㎡(원래 면적 96,000㎡에서 분할 및 면적정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이하 분할 등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95. 2.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충북 영동군 D 대 600㎡(이하 ‘이 사건 인접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9.25㎡(이하 ‘이 사건 인접 주택’이라 한다), E 과수원 6,203㎡(원래 면적 5,291㎡에서 2005. 1. 6. 같은 리 과수원 912㎡가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E 과수원’이라 한다), F 대 464㎡(이하 이 토지와 E 과수원을 통틀어 ‘이 사건 과수원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 29. 각각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통행과 피고의 울타리 설치 1 별지

1. 내지

5. 도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과수원 등과 이 사건 인접 대지 사이에 위치하여, 이 사건 과수원 등에서 이 사건 인접 대지 쪽에 있는 공로로 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인접 대지 및 주택, 이 사건 과수원 등을 임의경매로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인접 주택에 거주하며 이 사건 과수원 등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그 사이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4, 5, 19, 20, 22,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1㎡(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경운기 등으로 통행해 왔다.

3 피고는 2012. 10. 중순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4, 5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위에 철조망 울타리(이하 ‘이 사건 울타리’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4 한편 별지

1.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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