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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1897
폭행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97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8. 1. 16. 09: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19 세) 이 처음 보는 자신에게 “ 나이가 어린데 까불지 말라 ”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고인 A의 머리를 1회 내리치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친구인 피고인 A를 때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19 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96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04. 14. 07:30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 가 산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 앞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직장 동료와 다투게 되었고,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I 이 상황을 청취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로 갑자기 경찰관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897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A, C 피해 사진

1. 상해 진단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C 일행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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