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B 과 사이에 불법도 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법인 통장을 만들어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3. 경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의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인 사업자 등록, 법인 인감도 장 및 법인 인감 증명서를 건네받은 다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기업은행 분당 야탑 역 지점에서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 계좌번호 E)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현금 인출카드 등을 발급 받아 B에게 건네주고, B은 그 무렵 불상자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통장 등을 성명 불상의 불법도 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B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F 및 C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