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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6 2014가단503424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28.경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A에 대한 신용카드 채권(연대보증인 : 피고 B)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양수금 채권 원리금 161,255,732원(2014. 1. 27. 기준, 원금 57,231,108원)의 연대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4, 5호증의 각 기재와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금융거래정보회신서 및 소명서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A이 1996년경부터 2000년경 무렵까지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및 대출(카드론) 거래를 하였고, 그 채무와 관련해 2004. 4. 12.경 피고 B와 삼성카드 주식회사 사이에 피고 B가 피고 A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대출 채무 58,782,393원을 충첩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자료들만으로는 2004. 4.경 피고 A이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부담하던 채무의 구체적인 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위 공정증서도 C이 피고 B와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쌍방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공증을 받은 서류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들이 위 채무의 발생 및 존재에 관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다투는 이 사건에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원금 기준으로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가사 위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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