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28.경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A에 대한 신용카드 채권(연대보증인 : 피고 B)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양수금 채권 원리금 161,255,732원(2014. 1. 27. 기준, 원금 57,231,108원)의 연대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4, 5호증의 각 기재와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금융거래정보회신서 및 소명서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A이 1996년경부터 2000년경 무렵까지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및 대출(카드론) 거래를 하였고, 그 채무와 관련해 2004. 4. 12.경 피고 B와 삼성카드 주식회사 사이에 피고 B가 피고 A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대출 채무 58,782,393원을 충첩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자료들만으로는 2004. 4.경 피고 A이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부담하던 채무의 구체적인 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위 공정증서도 C이 피고 B와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쌍방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공증을 받은 서류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들이 위 채무의 발생 및 존재에 관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다투는 이 사건에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원금 기준으로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가사 위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