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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517920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73,063,150원 및 그 중 45,916,787원에 대한,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채권의 2017. 8. 22. 기준 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금융기관 원금 미수이자 1 기업은행(카드론) 8,800,000원 18,433,468원 2 외환은행(카드론) 8,500,000원 22,267,580원 3 삼성카드(신용카드) 1,496,850원 3,634,174원 4 삼성카드(신용카드) 5,459,265원 16,552,957원 5 삼성카드(신용카드) 2,397,579원 5,336,784원 6 우리카드(신용카드) 3,718,851원 10,326,653원 7 현대캐피탈(자동차할부금융) 3,522,267원 7,637,456원 8 엘지카드(신용카드) 9,290,178원 33,276,116원 9 KB유동16(카드론) 2,731,797원 9,681,175원 합계 45,916,787원 127,146,363원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가 피고 A을 위하여 위 표 8, 9 관련 보증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제때 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채권 전부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피고 A은 의정부지방법원 2017하단2102호로 파산신청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7. 11. 23. 선고 2007가단17509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07. 12. 1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이 위 판결 이전에 발생한 보증 또는 채권양도 절차의 부당을 내세워 채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②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정한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8.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또한 ③ 피고 A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7하단2102호 파산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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