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640,389,411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이유
인정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2. 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9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12. 2. 18., 이자 연 11%, 지연손해금 연 23%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1. 2. 18.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A에 9억 원을 대출하였다.
피고 B은 2011. 2. 17., C은 2011. 2. 9. 각 피고 A의 한주저축은행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11억 7,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여신기간만료일인 2012. 2. 18.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
2016. 10. 24.을 기준으로 할 때 대출원금은 899,942,875원, 2015. 12. 31.까지의 미지급이자는 852,422,645원, 위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164,248원, 2016. 1. 1.부터 2016. 10. 24.까지의 지연손해금은 168,530,285원이다.
다. 한주저축은행은 2013. 2. 28. 파산선고를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 원고가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① 채무자인 피고 A는 위 대출원금 중 원고가 구하는 300,000,000원과 위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구하는 340,389,411원을 합한 640,389,411원 및 위 금원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을 1,1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