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06. 2. 24.부터 2011. 4. 29.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 A은 C의 딸, 피고 B은 C의 배우자이다.
나.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6. 30. D에 1,370,000,000원을 변제기 2010. 9. 30., 이율 연 10%, 연체이율 연 2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D의 대표이사였던 C은 D의 한주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1,644,000,000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위 대여금의 변제기는 2011. 11. 30.로 연장되었다.
다. C은 2011. 8. 8.부터 2012. 6. 7.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고 A 명의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라 한다) 예금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합계 289,5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한주저축은행은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한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원고가 D과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2015. 11. 24. “원고에게, D은 2,192,000,000원 및 그 중 1,332,014,144원에 대하여 2015.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C은 D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64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015가단219129), 2016.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요지 2011. 11. 30.부터 원고가 한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2013. 2. 28. 사이에 한주저축은행의 부실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을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