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16 2014가합511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B이 2013. 9. 2.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1,000,000,000원,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2013. 9.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썬앤쉴드투자개발(이하 ‘썬앤쉴드투자개발’이라 한다)은 2007. 6. 29.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만기일 2008. 6. 29., 이자율 연 12%, 지연손해금 연 23%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한주저축은행은 썬앤쉴드투자개발에 대한 대출만기일을 2008. 6. 29.에서 2009. 6. 29., 2010. 6. 29.로 순차 연장하여 주었는데, B은 2009. 2. 19. 한주저축은행과의 사이에 썬앤쉴드투자개발의 한주저축은행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93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썬앤쉴드투자개발은 2010. 7. 22. 한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800,000,000원을 만기일 2011. 7. 22., 이자율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23%로 정하여 추가로 대출받았고, 그 대출금으로 종전 대출원금 450,000,000원, 이자 3,402,739원, 합계 453,402,739원(=450,000,000원+3,402,739원)을 상환하였다. 라.

2012. 12. 18. 기준 썬앤쉴드투자개발이 한주저축은행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는 1,073,317,505원이다.

마. 한주저축은행은 2012. 12. 26. B을 상대로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12차451)하여 그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는데, B이 이에 이의하여 위 사건이 소송절차로 진행(대전지방법원 2013가합892)되다가 그 소송계속 도중인 2013. 2. 28. 한주저축은행이 파산선고(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한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위 사건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바. 1심 법원은 2013. 8. 14. 'B은 썬앤쉴드투자개발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36,0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