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20425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06,094,177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7.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12. 27. 피고 A과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5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11. 3. 28.(단, 그 후 여신기한이 2012. 3. 28.로 연장되었다),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 연 23%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0. 12. 28.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5억 원을 대출하였다.

피고 B은 2010. 12. 27. 피고 A의 한주저축은행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6억 5,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연장된 여신기간만료일인 2012. 3. 28.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

2016. 11. 6.을 기준으로 할 때 대출원금은 499,959,066원, 2013. 2. 18.까지의 미지급이자는 103,191,773원, 위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33,871원, 2013. 2. 19.부터 2016. 11. 6.까지의 지연손해금은 427,245,242원이다.

다. 한주저축은행은 2013. 2. 28. 파산선고를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 원고가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9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① 채무자인 피고 A은 위 대출원금 중 원고가 구하는 100,000,000원과 위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구하는 106,094,177원을 합한 206,094,177원 및 위 금원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을 6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