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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45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출소 후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병원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대형 전자제품 대리점을 방문하여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자제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29. 12:54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3에 있는 ‘하이마트 압구정점’ 매장 1층에서, 그 곳 내비게이션 진열대 하단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499,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5. 12:20경 위 ‘하이마트 압구정점’ 매장 1층에서, 그 곳 카메라 진열대 하단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하이마트 CCTV 캡쳐 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청취)의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하이마트 CCTV 캡쳐 사진(수사기록 제55쪽)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서(누범 사실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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