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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4나3779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8. 17. 주식회사 하이마트(그 후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하이마트’라 한다)와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318-9에 하이마트 장유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외부방수는 3년)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1. 12.경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된 계약일반조건 제28조는 ‘피고는 하이마트가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피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6조 제1항은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원고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 제1항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적물 인수인계 후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피고의 공사미숙으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 하에 즉시 이를 해소시켜야 하며, 이로 인하여 원고의 재산상 또는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2012. 9. 17. 10:00경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천정 마감재가 무너지면서 그 아래에 주차되어 있던 A 소유의 B 에스엠5 승용차와 C 소유의 D 엑센트 승용차가 파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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