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315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지하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5. 22. 23:30경 위 업소에 룸 7개와 노래방기계 7대 등 노래방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1시간당 25,000원씩을 받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상제작실 사업을 소개받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편법적 노래연습장 운영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위와 같은 불법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언어장애 등 건강상태, 피고인의 처의 암투병 상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