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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3 2018가단5262434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2020. 2.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9. 피고 보조참가인 C(이하 ‘C’이라 한다)의 중개로 진주시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E호에 관하여 소유자 F과 보증금 85,000,000원, 차임 월 50,000원, 기간 2016. 9. 12.부터 2018. 9.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8,500,000원을, 2016. 9. 12. 잔금 76,500,000원을 지급하고 위 E호에 입주하였으며, 2016. 9. 12. 전입신고를 하고, 2016. 8. 19.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과 대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509,000,000원의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합계 285,000,000원의 선순위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C이 원고에게 작성ㆍ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직접 설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청으로 2018. 2. 6. 이 사건 건물과 대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G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낙찰대금 959,999,000원으로 매각되었는데,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은 전혀 없다.

바. 한편 C은 2016. 2. 1. 피고와 사이에 기간을 2016. 2. 10.부터 2017. 2. 9.까지, 보증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 중개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공인중개사인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원고의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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